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시가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93, 2002.02.18 ; 법인46012-2365, 2000.12.13)을 참고하기 바람. 서일46011-10193, 2002.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365, 2000.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인 당사는 2002년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부여일자 : 2002.06.14. - 주식의 수와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주 - 부여방법 : 신주발행 - 행사가격 : 14,702원/주(액면가 500원) ※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평가액임 - 행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 2년 경과 후부터 8년 이내 ○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행사 당시의 시가의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일46011-10193, 2002.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 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2365, 2000.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 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