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제출한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2003. 7.14.에 ○○공단으로 이전한 법인으로 이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03사업년도 및 200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만을 신청하였음. ○ 질의내용 2003사업년도 및 2004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에 대하여 기신고한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12.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12.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12.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12.30. 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항번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730, 2006.05.02.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2004년도에 사업용고정자산(기계)을 신규 취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의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 2005년 중 2004귀속 법인세 조사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2004년도 법인세 경정시 공제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투자세액공제의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볍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경정시 적용하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ㆍ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각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한을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기법46019-250, 1997.07.03.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152, 2005.12.22. 【질의】 (사실관계) o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기간 내에 있는 임시투자세액 미공제 이월액이 있는 중소제조업체가 2004년 결산시 같은법 제127조 제4항에 의하여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여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만 적용하였으나 뒤늦게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중복적용이 허용됨을 알게 됨. (질의내용) o 당 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한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착오로 공제받지 아니한 미공제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2005사업연도에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과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이 중복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2005사업연도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909, 2005.07.23. 【질의】 2003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725, 2005.06.22. 【질의】 (사실관계) - 200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나 착오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함.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이월결손금에 대한 수정신고 및 조세특례법상 세액 감면을 정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