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0012, 200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일부 은행대출을 받고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12.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12.22. 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994.12 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2004.12.31. 개정)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관련예규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387, 2005.11.15.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249, 2000.10.20.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