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5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회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