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생산직근로자의 월 정액급여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를 적용하는 것인지 2. 연차수당이 월 정액급여에 포함하는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란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항목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가산여부로 판단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 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2006. 2. 9. 후단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6.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④ 제1항에서 “월 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 제도46011-10460. 2001.04.06.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월 정액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 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 하는 것임. ○ 법인46013-179. 1999.01.15.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 할 때의 월 정액급여는 동령 제13조의 월 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 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2815. 1992.12.31. 1.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2 제2항 제7호의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규정한 월 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직근로자가 지급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득22601-287, 1991.03.05. 근로자가 지급 받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13)에 규정하는 월 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