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4
퇴사시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받은 인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세내용 퇴사시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받은 인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