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된 유가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5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주식의 신탁 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신탁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주식의 신탁 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신탁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