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철도청의 철도공사화 이후 철도공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5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회신]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금에 포함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 상당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금에 포함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 상당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