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 주체에 따른 사업소득 납세의무자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4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합원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를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하여 지분제공사계약을 한 공동사업자로서 일반분양 및 조합원 추가부담금과 상가분양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익금이 시공회사에 귀속되고 조합원은 대물보상금 외의 수익금이 없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례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98.12.28]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458,1999.06.30 재건축조합이 상가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조합규약등에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 46011-3140,1999.08.10 【질의】 1. 재건축사업 시행자(조합)는 시공자인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건물․토지 소유자(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무상지분 건물평수와 이 평수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부담금 액수를 약정함 2.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주택조합인데 조합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생기는 과실을 전부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조합 자체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이러한 조합에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회신】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소득 46011-2253,1999.06.15 1.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 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 이며, 2.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172.2004.8.23 【질의】 당조합원은 2003.6.30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또한 2003.7.1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법인으로 전환등기한 정비사업조합임)으로 종합건설회사인 시공사와 주택재건축공동사업을 시행하기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음 1) 모든사업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2) 조합은 조합원 각 소유약정지분을 건축부지로 제공하고 시공사는 각 조합원(95명)에게 약 32평 아파트를 무상제공(조합원은 추가적으로 2,400만원 부담)하고 입주시까지 조건의 변동이 없는 확정지분제임 3) 계약시 확정된 조합원지분 이외 사업의 이익금은 100% 시공사로 귀속됨(추가사업비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함) 4) 주택공동사업 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4에 의한 조합과 등록업자(시공사)의 공동사업으로 법령에 의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여야 한다. (질의1) 위 경우 조합원지분 이외 일반분양아파느 수입금액과 단지내 상가분양대금은 시공한 종합건설회사가 전액 취득한 경우로서, 2003년 귀속 사업소득세는 당기순이익은 취득한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소득이 전혀 업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당 조합의 납세의무자는 재건축 조합인지 아니면 실질소득을 취득한 시공회사인지 (질의2) 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2003년 귀속 소득을 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인셀고 신고납부할 경우,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신】 1.귀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086,1997.11.29 및 소득46011-213.1995.1.23)을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사자간의 약정 등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귀 질의2의 경우 2003.6.30.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당해 조합은 법인납세의무자로서 법인세법상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3086,1997.11.29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고 같은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을 맺고 재건축조합은 기존아파트의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는 일체의 모든 건축비를 부담하여 19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100세대를 소유하고 이를 일반분양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3.1995.1.23 1.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인근의 다른 지주 2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재건축조합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택 중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씩 입주하고 잔여주택을 다른 지주지분의 주택과 함께 공동으로 분양하는 것은 주택건설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2. 이때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씩 입주한 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중 재건축조합의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2679.1997.10.17 1.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의 당초 취득당시의 가액에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3. 이때,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설회사에 아파트․상가등의 건축비로 당해 조합의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등의 분양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때의 당해 아파트 등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