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2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회사인데 당사에서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에 의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 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하 생략)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95․12․30, 98․4․1]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6․30]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4. 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22601-36(1991.01.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46013-4234(1995.11.18.) 1.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 당일의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일 35,000원)을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