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 2의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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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및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따르면 동 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출불입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오나, 만일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의 불입기간이 10년을 경과하여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 2의 제3호(10년 이상일 것)를 충족시킬 경우 당해연도 불입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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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 12. 11 개정)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1998. 12. 31 개정) 가. 이하 생략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1998. 12. 31 개정)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2000. 12. 29 신설)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000. 12. 29 신설)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3. 12. 30. 개정)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2000. 12. 29 신설)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002. 12. 30 후단개정)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2000. 12. 29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득46073-87, 2003.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