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및 차입금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3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불특정다수인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3-11496, 2002. 8. 7.) 및 (소득46011-450, 2000. 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甲)은 국내은행과의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획에 따라 조직내 중복이 예상되는 부서로서, 인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금융부문만을 대상으로(참고로 甲은 기업금융부문과 소비자금융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甲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내용에 따라 조기퇴직제를 실시하고자 함 - 甲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면 영업부진, 적자재정, 인력과잉 등의 사유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부문에 소속된 정규직원에 대하여, 당해부문의 대표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금융부문의 대표는 甲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위임한 바에 따라 '특정 committee member ' 전원(당해부문에 소속된 15년이상 근속한 정규직원과 당해부문의 대표가 지정하는 committee 의 member)을 대상으로 조기퇴직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며, 또한 퇴직신청자 중 인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영업양수도 후 사업의 연속성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수인력에 대하여는 조기퇴직 신청을 거부할수 있음. (질의) 甲이 상기와 같은 조건의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소득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정)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라.~마. 생략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생 략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생 략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3. 생 략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생 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450, 20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서이46013-11496 (2002.8.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