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시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7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규정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3312, 2004.09.22.; 서면2팀-347, 2004.03.02.; 징세46101-972, 2000.07.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를 부여할 때 불법단체도 신고만하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단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면 그 고유번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12.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3312, 2004.09.22. 【질의】 〈사실관계〉 o 설치근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 : ○○大내 설치 *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업무: 지역환경기술개발 구심점 형성 등 v구성: 센터장(○○대 교수), 상근 직원 수인과 비상근직원으로 구성 o 예산: ○○대와는 별도 구분 집행 o 기타: 실험기기 등 대학내 기구 등 사요 〈질의내용〉 o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o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o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서면2팀-347, 2004.03.02.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부터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국세기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972, 2000.07.01. 【질의】 (상황) 1. ○○장학회는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일부 동문들로써 구성된 일종의 친목단체로써 2. 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약 2억3천만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하였으며 3. 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재단으로 설립할 수도 없고 개인등이 관리코자 하나 금융사고 등 어려움이 따르는 곤란함이 많은 바 (질의사항) 여타 군소단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장학회를 운영코자 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와 결여된다면 어느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다 음 -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