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7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이「상법」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질의1)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에 있어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공개매수 규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공정가액 및 매수절차 등을 통해 이를 취득 및 소각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의 방법이 아닌 상법 제343조 단서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의 방법을 통해 소각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출자 ․ 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2004.8.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 (2005.2.1)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장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6 (2004.12.15)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2004.10.22) 【질의】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소각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다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산정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여일 이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