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의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농민으로부터 채소를 수매하여 채소류 노점상,음식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채소류 소매업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통한 채소류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로서 계산서의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여부 (질의2) 농산물 판매업자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도매인에 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1998.12.31 대통령령 제 15969호)에 의한 특례규정에 의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질의3) 농수산물 도소매업으로 계산서 미발행분은 소매업으로 보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수 있은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 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2002.01.01 ~ 2002.12.31 : 100분의 10 - 2003.01.01 ~ 2003.12.31 : 100분의 20 - 2004.01.01 ~ 2005.12.31 : 100분의 40 - 2006.01.01 ~ 2007.12.31 : 100분의 80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9. “중도매인 ”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050, 2004.07.29 중도매인이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의한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81조 제7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1957, 1996.07.09 【질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이 과세사업인 서비스 중개와 면세사업인 도매청과물을 겸업하는 경우 1996.7.1 시행하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면세 재화의 공급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