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장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744, 1998.03.30.; 부가46015-3559, 2000.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대리점의 지역별, 시간별, 스타일별 판매수량의 흐름을 파악하여 영업 및 구매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자 전국의 각 대리점에 설치한 POS(point of sale)시스템에는 본사가 각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 등의 공급수량, 단가 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일일 매출내역 등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POS시스템이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서 규정한 정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되어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삭 제 (1998.12.28.)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3559, 2000.10.20. 【질의】 유통업 중 할인점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장에서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하는 POS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한 영수증과 동일한 규격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POS시스템에 의한 매출내역이 당사 전산실에 전산용 테이프로 별도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언제든지 POS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인쇄) 가능하게 되어 있음. 현재 당사에 POS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바, 하루에 발생하는 보관용 영수증 수량이 매우 많아 5년치를 보관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 경우 POS영수증 원본의 보관 의무가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전산테이프로 갈음하여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당사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포스영수증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규정에 의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질의함. 【회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고시(1999. 5. 8.)」 규정을 준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자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부가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744, 1998.03.30. 【질의】 본 법인은 사업을 영위한지 10년이 되었으나 연속 결손 업체로 세무실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으며, 본지점회계의 사용으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많으며, 전산화는 1994년부터 실무에 적용되었음.1. 보존기간은 몇 년인지. 갑) 상법 제33조 :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한 장부 10년을 보관함. 을)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 질의 징세 46101-774, 1997. 4. 8, 질의 부가 46015-748, 1996. 4. 22.: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한 장부는 5년을 보관함. 【회신】 1. 납세자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치 및 보존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임. 2. 상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질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