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의 요건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가 정하는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은 가입자의 병력․진료사실 또는 의사의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요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에게 발생한 당뇨병에 대하여 단순히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검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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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1997.3.24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인슐린-U의존 당뇨병’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는데 이 사유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개인연금저축의 범위】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1.10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