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30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 법519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② 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③ 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법 제85조의2제3항의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⑥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4․1] [본조신설 96․12․31]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소득46073-203, 2001.11.02. 【질의】 본인은 1993.8.17.부터 1999.12.31. 폐업시까지(기간중에) ○○ ○○ ○○ ○○ ○○번지 소재지에서 ○○식품(주) ○○영업소 도소매: 장류 등의 사업(중소기업)을 경영한 바 있으나 위 기간중에 ○○식품(주)로부터 "판매촉진비"로 수령한 바 있는 금원을 수입누락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수입누락금액과 본인 영업소 외상매출대손금을 추인하여 경정통보추가결정을 받은 바 있어,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1997년 당초 신고종합소득금액 77,793,207원 - 1997년 경정 추가종합소득금액 13,200,000원 - 합계 90,993,207원 - 경정 후 총결정세액 17,969,250원 - 기납부세액 13,186,408원 - 추가고지세액 4,782,842원 - 1998년 당초 신고종합소득금액 -55,603,465원 - 1998년 경정추가 " 52,800,000원 - 1998년 확정부도어음(추인) -76,312,498원 - 1998년 차감 당기결손금 -79,115,963원으로 경정결정한 바 있으나 - 본인은 1998년 결손소득금액 -55,603,465원에 대하여 " 소득세법 제85조 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차기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바 있으나 2000.9.18. 경정결정으로 1998년 종합소득결손금액 -23,512,498원(△79,115,963-△55,603,465=△23,512,498 "추가경정결손금")에 대하여는 2000.11.22.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5조 의 2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127, 2000.09.06. 【질의】 당사는 ○○에서 직물염색 및 가공업을 근로자 77명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당사의 신규개업일은 1999.3.22.이며, 당사의 신규설립과정은 당사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법인이 1999.3.20.부로 부도가 나, 법인의 대주주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경영권 및 재산권행사 일체를 "본 공장"이 경매될 때까지, 당 근로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일체 위임받으면서 신설된 회사임 - 당사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폐업수시부과신청"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경우 - "폐업수시부과신청" 후,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을 때, -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으로 보아, - 소득세법 제85조 의 2 제2항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