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서 및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수출업체가 국내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해외거래처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당해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서 및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A회사는 국내 B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수출업체로서 수출대금을 일본으로부터 송금 받아 B회사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고 있음 - 일본에 수출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일본업체는 클레임을 요구해왔고 일본수입업체와 A회사는 상품의 반품 없이 외상매출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당초 판매조건에 의해 B회사에 외상매입금 결제를 거부함. - A사는 클레임에 합의하면서 일본업체로부터 받을 외상매출금과 B회사의 외상매입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클레임손실로 회계처리함. ○ 질의내용 A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한 클레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서면2팀-1237, 2005.07.28.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테크윈(주)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전자(주)에 납품하는 판매대리점으로서 계속적인 납품을 하던 중에 ○○전자(주)로부터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결함처리를 요청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소재 제조회사(○○)와 ○○테크윈(주), ○○인스트루먼트(주)의 3사가 협의하여 무상처리하기로 하였으나 클레임 발생으로 부담할 비용에 대하여 각각 1/3씩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음. o 현재 당사는 ○○전자(주)로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테크윈(주)에 보내면 ○○테크윈(주)는 일본 ○○로 보내 제품을 개조하여 다시 ○○테크윈(주)→○○인수트루먼트(주)→○○전자(주)로 보내는 과정에서 부담금의 총액은 1억5천만원이나 당사가 약 5천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임. (질의내용) 당사가 ○○테크윈(주)에 세금계산서와 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테크윈(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 바 ○○테크윈(주)에서는 클레임에 대한 품의서, 3사가 합의한 합의서, ○○미놀타사의 청구서로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당사도 이와 같이 손금으로 처리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및 ○○사에 직접 대금을 송금하였을 경우 손금처리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서면2팀-1783, 2005.11.04. 【질의】 법인이 중동지역에 수출한 물품의 불량으로 클레임이 제기되어 클레임의 주원인을 조사한 바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어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전량 수거하여 교환해 주어야 하나 수거 및 재반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문제로 클레임된 제품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극도로 불량한 제품은 현지에서 소작하고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해외거래처를 통하여 할인 판매하고자 함. (질의) 외국에 수출한 제품에 제조과정상 결함이 발견되어 현지에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여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919, 1993.09.27.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49, 1988. 1.11.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는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국심2003부312, 2003.05.10.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에게 수출물품의 클레임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클레임 발생원인의 불명확 및 지급의무 미확정 등으로 손금부인한 사례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물품의 검사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로부터 제시받은 발주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만 발주 및 검수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클레임의 발생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송금 후 국내에 환입되어 증자자금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