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당해 재화의 부대비용으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5. 3.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 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98.12.31개정) 1. 총투자금액 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03.12.30.개정)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2003.12.30.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참고예규 |
| ○ 재조예-111, 2005.02.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55, 2005.03.3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사업용 자산의 수량 변동 없이 기능이 향상된 동일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기존 사업용 자산을 폐기하고 다른 종류의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설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됨 ○ 서면2팀-1782, 2004.08.2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호 에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457, 2004.11.26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참고예규 |
| ○ 법인46012-3598, 1994.12.30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설투자”라 함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기존 사업용고정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조예46019-101, 2003.04.23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여객운송업 영위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하고 신규차량 등록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되나,“증차”에 의해 취득한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배제됨 ○ 서면2팀-692, 2004.04.02 1989.12.31.이전에 설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을 2001. 12. 31.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3년 중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