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체납자가 과거 부부금실보험에 가입하여 불입기간이 종료되어 90세까지 년간 약 2,600,000원을 연금형식으로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료가 압류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83․12․1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2006. 4.28. 제목개정)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6. 4.28. 개정)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2006. 4.28. 개정)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서면1팀-1470, 2005.11.3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국세가 체납된 경우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지. - 적립식 보험 및 보장성 보험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한지. -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하는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압류된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재해 사유의 발생으로 보장성 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지. 【회신】 1.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임. 2.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됨. 3.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