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5․6․30, 96․12․31, 98․4․1, 98․12․31 대령15969, 2000․12․29]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130,1995.04.25. 종업원소유 차량(배우자 등 타인소유 차량 제외)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일이 그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 재경부소득46073-146,1999.07.19.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여비의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로 함 ○ 법인46013-3906,1998.12.14. 【질의】 시내출장비가 교통비와 출장수행중에 소요되는 식사접대 및 다대비 등 명목으로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전보조금의 과세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80,1993.02.16. 【질의】 본인은 자가운전자로서 평소 본인의 소유차량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매달 2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본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사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장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당해 출장비(50,000원)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출장비중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785,1996.03.12.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 의하여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비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로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나 시내출장이 아닌 지방출장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사내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사용한 유류대는 현물(유류티켓)로 지급하고 통행료, 주차비의 경우에는 영수증의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방출장시에 지급한 차량소요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시외출장도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과 합하여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시외출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시내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내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회신】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을 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은 유류비, 통행료 등 실제지출 경비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