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출에누리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3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투자자산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5항에 의하는 것(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제외)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구체적인“과표기준가격”산출근거에 대하여는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30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주식에 투자신탁하여 1번 주식상품에서는 1,125,946원 수익, 2번 주식상품에서는 1,623,193원의 손실을 보아 전체 497,247원 손실을 보았는데 수익이 난 1번 주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근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개정)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12.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12.31. 신설)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5.12.31.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4.12.31.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2003.12.30. 개정)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12.30.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③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 “투자신탁이익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06. 2. 9.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2.19. 개정) 3. 삭 제 (2005. 2.19.)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2005. 2.19. 개정) ⑤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4.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282, 2005.10.25. 1. 소득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의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이며,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구분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금액계산과 환매시 원천징수방법은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85, 2005. 6.1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685, 2005. 6.16.) 원천징수하는 투자신탁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ㆍ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날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수입시기 이후의 수수료 등을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음. ○ 서이46013-11464, 2003.08.06. 1.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 등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수익증권 「○○중기1호」의 “기준가격”, “수익금” 및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인 “과표기준가격”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판매회사(○○증권)나 운용회사 「○○투자신탁운용(주)」에게 문의하기 바람. ○ 소득46011-3988, 1995.10.26.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