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와 관련하여 붙임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37,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서 일정비율로 증여후 소유권 비율대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본인 37%, 배우자 8%, 장남 25%, 1녀 15%, 2녀 15%) [질의1] 임대사업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비율이 변경되었는 바, 임대보증금 및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도 소유비율대로 부담하고 분배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에 의거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을 증여 받을 때 증여세 부담등으로 증여세 해당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을 때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시 동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005. 2.19. 신설)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5. 2.19. 신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서면1팀-1437, 2005.11.28. 【제목】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임대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질의】 o 부(갑)는 1977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0년 1월 건물만 자(을)에게 증여하여 자가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는 자가 대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을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o 2005. 7. 부는 대지를 자(을)와 며느리(병), 딸(정)에게 1/3씩 증여를 하고 2005.7.부터 대지에 대해 3인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을, 병, 정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o 을, 병, 정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고 증여세 납부를 위해 증여받은 3인 공동소유 대지 및 을 소유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을이 6억원 병이 3억원을 차입하였고 을은 정에게 6억원 중 3억원을 현금증여 하여 을, 병, 정이 모두 증여세를 납부함. o 을이 차입한 6억원 중 3억원을 정에게 현금증여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매월 이자비용이 540만원 발생하였으며, 이 이자비용을 토지를 증여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입금이므로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