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이익의 계산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외국모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이 2000.12.01. 400주를 주당 $70.5(당시 환율 1$=1,209.5원)로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2005.04.14. 스톡옵션을 행사(행사일 현재 1주당 시가 $100.54, 환율 1$=1,016.3원)하여 400주를 회사로부터 수령하였음 ○ 질의요지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54, 2006.01.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181, 2004.10.27. 1. 일본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근로소득이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일본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및 소득세감면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