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월간의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항상 국세에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 채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함
전 문
[회신]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항상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그 외의 임금채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압류된 경우 국세와 체불임금간의 우선순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 12. 31 신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002. 12. 18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81. 12. 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045,1993.05.18 【질의】 본인은 1992 .9. 1부터 동년 11. 30까지 서울 구로구 ○○동 685-140 소재 (주)○○유통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 바, 동 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1993. 3. 23자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93차 929 임금지급명령의 확정판결을 받고 동년 5. 4자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93타기 2031, 203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판결을 받았음 그러나 압류청구채권이 이미 1991. 10. 15자로 귀청 산하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압류청구채권은 보통예금 및 상호부금과 보험 등이며 질권이나 기타 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 이러한 경우 체불임금이 우선순위가 되어 ○○세무서에 압류해제를 해주어 먼저 변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국세압류가 된 관계로 ○○세무서가 변제를 받는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 심사기타2001-81,2001.10.19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최종 3월간의 급여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으로서 진정한 미지급임금채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 배분안되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