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가기관에 임야 기증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기부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6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3%, 1억원 초과의 경우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일본)의 선물/옵션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 및 세금 납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9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12.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12.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1.12.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12.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12.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12.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1.12.31. 신설)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4.12.31. 개정) 5.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05. 5.31. 개정) 6.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2000.12.29. 신설) ④ 삭 제 (2003.12.30.)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 |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 2ㆍ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4.12.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12.22.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2003.12.30. 개정) | |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12.22.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12.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12.31. 개정)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 (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