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전 사업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초 임대주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건축물을 헐고 새로 신축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비워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고, 건물주가 건물 신축을 이유로 건물 명도요청을 함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동 권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동 회수할 수 없는 권리금을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등) |
| ○ 소득세법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 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 ․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2.12.30.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2001.12.31. 신설)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2002.12.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대령15969]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 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99․5․7]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 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222,1997.12.10. 【질의】 1994.9. 3년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 외에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관련증빙 있음)하였으며, 1997.9. 임대기간만료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한바, 불응함으로써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7.11. 임대인이 승소하였고 확정판결은 1998년도에 있을 예정인 경우에 권리금 5천만원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필요경비 계상하지 못한 경우 동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1997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및 1998년 명도소송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잔존상각내용연수인 4년간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산입 여부 【회신】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함)가 사업용 점포임차시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대상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을 임차한 처음 과세기간의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권리금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995.12.31. 이전에 전임차인이 지급받은 권리금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1996.1.1. 이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2(1995.12.30. 신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405,1999.11.29. 【질의】 당사는 본점에서 수공구와 정수기를 제조하고 지점에서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인데, 1998.1.3. 지점의 의류사업부문 전부를 대표자 개인에게 포괄양도하였음.대표자는 지점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과거부터 의류제조업 영위하던 중이었으며, 인수한 지점의 의류제조업을 1998.3.31.까지 종전지점소재지에 영위하다가, 일부직원을 구조조정한 후, 1998.3.31.부터 1998.10.22.까지 도급제로 전환하여 관리함 1998.10.23. 인수한 지점사업장을 폐쇄하고 대표자가 운영하던 기존사업장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하고 직원들을 입사시켜 현재까지 의류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법인에서 개인에게 포괄양도양수한 지점의 영업권평가시 존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대표자 개인이 의류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지점의 의류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일부 구조조정 후 기존사업장으로 기계장치 및 종사직원이 흡수되어 계속 사업을 지속하므로 영업권지속연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년이다. <을설> 대표자 개인이 인수한 후, 1998.10.23. 폐쇄시점까지만 영업권이 지속되므로 1998.1.3.~1998.10.23.까지를 영업권의 지속연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회신】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