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후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동 계약 파기로 인하여 입은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 등 동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였는데, 매수자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음 이에 계약자 쌍방은 건물철거로 인하여 매도자가 입게되는 피해배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음 - 매매계약 이후 배상금 합의시까지 1년간의 임대료 피해액 2억 5천만원 - 철거된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요액 3억원 - 매도자의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억 7천만원 - 기존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나대지가 됨으로써 매도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2천 7백만원 (질의1) 상기 피해보상금이 소득구분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 동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범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 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 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95.12.30, 99.12.31, 2000.12.29]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 제9호․ 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 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 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 10호 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191, 2005.02.14 【질의】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산입 범위 -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을"과 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천만원의 계약금을 받는 동시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병"과 2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천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음. 즉 최초의 매매계약에 준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계획을 설정하였음. - 그러나 "을"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을"과의 계약금 3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수입하였으나, "병"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금 2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음 - 위의 경우에 "갑"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3천만원에 대하여 본인이 지급한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2천만원이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1-10127, 2001.03.19. 【질의】 - 종중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무업무에 여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당 종중은 종중소유 부동산을 A건설회사와 1994.12.12.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일에는 계약금을 받지 않았음), 1995.2.5.에 계약금 40억원과 분묘이장비용 10억원 계 50억원을 A건설회사로부터 영수하였음. 그후 A건설회사는 중도금지급일이 경과하여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본 부동산매매계약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으며 종중에서는 계약변경요청을 거절하였음 이에 A건설회사는 당 종중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0. 10.20.에 민사합의확정판결을 받았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확정판결내용은 당 종중에서 A건설회사에 계약금 등 50억원 중 계약해약금으로 20억원을 지급(2000.10.20. 확정판결당일 지급하였음)하고, A건설회사에서는 위약금으로 4억원을 당 종중에 지급하되 위약금 4억원 중 2억원은 확정판결당일인 2000.10.20.에 지급(2000.10.20. 확정판결당일 영수하였음)하고, 1억원은 2001.10.20., 나머지 금액 1억원은 2002.10.20.에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음 (질의1)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총수입금액은 계약금 등 50억원 중 계약해약금 20억원을 공제한 30억원과 위약금 4억원을 합한 34억원인지, 아니면 위약금 4억원만 총수입금액이 되는지. (질의2) 위약금 4억원만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된다면, 30억원의 과세소득은 어떤 소득인지 (질의3) 연도별 총수입금액의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가) 2000년 수입금액: 34억원(30억원+4억원) 나) 2000년 수입금액: 32억원(30억원+2억원) 2001년 수입금액: 1억원 2002년 수입금액: 1억원 위의 사례 중 어느 것이 맞는지와 연도별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4)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후 종중묘지이장과 관련하여 구분묘의 철거비용과 신분묘의 묘지설치공사비용, 진입로공사 및 조경공사비용 등 묘지조성비용이 발생하였고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송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비용들이 기타소득금액산정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는지. 또한, 질의3)의 나)처럼 연도별로 총수입금액이 귀속된다면 관련필요경비의 귀속은 어떻게 되 는지.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지급받는 위약금, 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이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