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전원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하여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험, 개발제한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에 냉동․냉장창고, 종묘배양장, 해수탕(찜질방 및 부속시설 포함)등의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46073-153, 2000.09.28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13-34, 1999.11.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86, 1999.10.14. 건축공사 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41, 1999.05.18.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에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540, 1998.11.18.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837, 1988.10.05.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법 적용은 피해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소요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99서1540-1540, 1999.11.15. 건설공사현장 인근주민들에게 소음․분진, 주택균열․파손 등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위해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안되며 지급조서 제출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