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과세관청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02. 12. 26 단서개정)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1993. 12. 31 개정)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9-10906,2003.06.05 1.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제3항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그리고 압류부동산의 노후화되어 환가성이 없고 건물 철거소송의 결과 건물멸실의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531,2004.11.16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1-0…4(공매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6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