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노령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4조 의 규정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되어 있으나 체납자가 ○○관리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이 체납자예금계좌에 이체되었을 경우 이체된 예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83.12.1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2006. 4.28.제목개정)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6. 4.28.개정)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2006. 4.28.개정)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국민연금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징세46101-547, 2000.04.10. 【질의】 국민연금에 대하여도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