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4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급료명목의 보수는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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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참가에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보수를 지급받은 공동구성원의 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소득금액 재계산하여 소득세신고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은 수정신고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3-1【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 】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 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