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1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8항(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완료하였으나 증권금융회사의 예탁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시행령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시행령 등)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⑤ 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2002. 12. 11. 신 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004. 12. 31. 개정]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004. 12. 31.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004.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4. 12. 31. 개정] ⑨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한다. [200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시행령 등) | | 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004.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4. 12. 31. 개정] ⑩ 원천징수의무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⑪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3-10176, 2003.01.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7항의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요건에서 (질의1)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가 아래의 사례인 경 우 - 2000.5.1. 우리사주배정일: 유상증자에 의한 우리사주취득 - 2000.5.10. 한국증권금융예탁일: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예탁 - 2002.5.11. 한국증권금융인출일: 증권회사 조합원별 계좌로 입고 - 2002.12.31. 결산일 - 2003.3.28. 현금배당결의일 ① 인출되었더라도 인출 전에 1년 이상 예탁요건이 충족되었으면 되는지 ② 결산일(결의일) 현재 인출되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예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질의2) 예탁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퇴직한 퇴직자가 받는 배당소득이 우리사주조합원과 동일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3) 우리사주조합원이 결산일에 퇴직한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4) 당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자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추가매입한 경우 추가매입한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도 비과 세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추가매입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질의 2,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결산일 이후에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질의 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총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