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7
건축허가와 관련된 무상양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2006.12.30.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63, 2004.08.20.)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주 “갑”은 특수관계자인 부동산 임대법인 A로부터 2002.10월 A법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승낙을 받아 2002.11월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연기하던 중 A법인은 또 다른 특수관계자인 B법인과 2003.12월 위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2004.4월 “ 갑”은 건축허가 및 착공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B법인에게 무상으로 넘김. ○ 질의내용 이 경우 주주 “갑”이 B법인에게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무상으로 넘겨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삭제, 2006. 12. 30.)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 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 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03. 12. 30.)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⑤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Ο 제도46011-12573, 2001.08.07.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서면1팀-1163, 2004.08.20.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중(지주들로부터 토지 매입작업과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 인ㆍ허가 관련 작업 등)에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구)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Ο 법인46013-2759, 1998.09.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2410, 1998.08.25. 1.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