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증빙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4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종교는 임의 단체로 재단법인 또는 주무관청의 확인이 없어도 사찰, 성당, 교회 단체에서 발급하는 (무인가)소속증명서로 헌금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단법인은 친목단체로서 이에 가입한 회원이 운영하는 사찰, 성당, 교회의 교인들에게 소득공제를 위하여 소속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제, 1998. 12. 28.) 2. (삭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 과 위문금품 (1994. 12. 22. 개정) 3~8.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 의 것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라. (생략)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6. 8. 11. 개정)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 46013-2028, 1998.07.21 【제목】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해야 됨 【질의】 본 재단법인에서는 소속 교회 성도들의 선처에 따라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동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속 교회 당회장과 노회장(지역 단위 중간 행정기구)의 확인을 받아 본 법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에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성도인 동시에 납세자인 증명서 발급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기부금납입증명서는 반드시 법인이사장의 명의로 발행해야만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소속교회의 당회장 명의로 발행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경우 증명서에 교회의 납세 또는 금융거래를 위한 고유번호를 명기함으로써 교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인정할 수는 없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서면1팀-1030, 2004.07.27 귀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