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의 특별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 구성원이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994. 12. 22 개정)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46073-168, 2002.12.09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1년 이상 장기에 걸친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을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