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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