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법인이 게임을 할 때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최근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체개발한 게임 및 타사게임을 제공할 예정인데
-
당사 플랫폼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MG라고 하는 게임머니(100MG는
1,000원)을 구입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게
됨
○ 또한 회사는 판매촉진을 위해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이용약관 주요내용]
- MG(게임머니)는 당사 서비스에서 당사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포인트로 당사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게임머니를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거나 대여 및 양도, 매매할 수 없음(제10조)
- 사용자가 탈퇴할 경우, 이용 요금 중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을 제외하고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제16조)
- 이용자가 잔여 게임머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받을 수 있음(제18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