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4 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에 따라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
주식회사(이하“A지점”)는 내국법인인 #####(주)
(이하 “B법인”)에게 포괄적 사업양도를 하고
- 2010.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11.02.07. 폐업신고 하였으며 2012. 08. 17. 영업소 폐지등기를 함
-
A지점에는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국세환급금
18,000천원이 존재하고 사업양도 전에 A지점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환급결정이 있었음
- A지점과 B법인은 미국의 ***** 그룹의 계열회사임
2. 질의내용
○
A지점의 국세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받은 B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자에게 지급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의 4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
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
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