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포괄적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지급가능 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0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4 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에 따라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 주식회사(이하“A지점”)는 내국법인인 #####(주) (이하 “B법인”)에게 포괄적 사업양도를 하고 - 2010.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11.02.07. 폐업신고 하였으며 2012. 08. 17. 영업소 폐지등기를 함 - A지점에는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국세환급금 18,000천원이 존재하고 사업양도 전에 A지점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환급결정이 있었음 - A지점과 B법인은 미국의 ***** 그룹의 계열회사임 2. 질의내용 ○ A지점의 국세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받은 B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자에게 지급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의 4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 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 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