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법인은 국내 거주자인 프로골프선수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중국여자프로골프투어(CLPGT 공동주관)와 개최
- 대회 참가자는 KLPGT소속 선수와 CLPGT소속 선수이며
- 거주자인 KLPGT 선수가 입상하면 상금은 주최측에서 KLPGT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KLPGT 소속 선수 계좌로 입금함
2. 신청내용
○ 국외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상위에 랭크된 참가자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ㆍ영화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소득46011-10673, 2001.10.27.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원천세과-355, 2010.04.29.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입상하여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바둑대회의 본선에 참가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국료는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158, 2002.11.28.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서이46013-10461, 2001.11.05.
게임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프로)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