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
1.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12년 중 ○○㈜의 보통주 100주를 장내거래로
취득하였음
○
위 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2013. 3월 예정된 2012년
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
주식발행액면초
과액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2011. 4.11. 신설된 「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법인의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개인
주주가 지급받는 금전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
득
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
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
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
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
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
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
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
법
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
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
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
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