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현금지급 시 배당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10.2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 1.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12년 중 ○○㈜의 보통주 100주를 장내거래로 취득하였음 ○ 위 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2013. 3월 예정된 2012년 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 주식발행액면초 과액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2011. 4.11. 신설된 「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법인의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개인 주주가 지급받는 금전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 득 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 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 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 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 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 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 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 법 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 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 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 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