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고속철도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구분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와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동역사의 건설용역을 한국도시철도공단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와 고속철도건설용역대가를 국토교통부, 한국도시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리적으로 구분·확정한 가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구분된 대가 중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 2014.5.14.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LH공사는 수도권 고속
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이하 ‘고속철도’)과 광역급행철도(삼성
~동탄) 건설사업(이하 ‘광역철도’)의 동탄역사를 통합 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함
- 동탄역사의 범위는 여객시설, 역무시설, 지원시설, 현업시설, 주차
장,
승강장 상부층의 건축마감·설비, 중앙여객통로 1개소 및 외부출입
구 4개로 함
- 20
15년 완공예정으로 통합역사인 동시에 단일 시설물이므로 고속철도와 광역철도로 구분하여 시공은 곤란
○
고속철도는 과세대상 사업, 광역철도는 영세율대상 사업임에 따라
시공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중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의 구분이 불명확한 공동사용부분에 대한 세율 적용문
제 발생
- 공동사용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한국철도시설
공단과 LH공사가 협의 하에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의 이용면적을 50:50으로 정함
○
동탄역사의 승강장은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이용의 구분이 가능하여
각각 세율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동탄역사의 경우
고속철도 이용자와 광역철도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
| 사업명 | 기간 | 시행자 | 세율적용 |
| 고속철도 | ’08-’15년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과세 |
| 광역철도 | ’14-’21년 | 한국철도시설공단 | 영세율 |
| 동탄역사 | ’14-’15년 | 한국철도시설공단 | 질의대상 |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라 광역철도는 도시철도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모두 이용이 가능한
공동역사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 적용분과 10% 세율 적용분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
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
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
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
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
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