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05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을 판단할 때,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의 전환사업과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하여 사업의 전환이 사실상 분할 전 사업의 확대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해당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조특법 §33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을 판단하기 위한 기산일 2. 사실 관계 ○ A법인은 당초 전자부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6299 )과 지자기센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 2008. 현재의 B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 * 되어 수도권 밖에서 지자기센서를 제조하고 있음(“전환전사업”, 산업분류코드: 26120 )하고 있음 *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 전)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할 ○ B법인은 201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지점을 설치하고 새로운 전자부품 제조업 을 추가함(“전환사업”, 산업 분류코드: 26299 ) - 전환사업 추가 후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전환일 이후 과세연도인 2013사업연도부터 조특령§30의2③에 따른 매출액 비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2009.2.4)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