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나 201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준경비율로 추계로 신고하고 이후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며 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함.
2. 신청내용
○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과-1853, 2009.12.1.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포함)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170, 2002.12.1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 징세46101-1727, 2000.12.11.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신고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3서3295, 2013.10.21.
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각하) 통지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던 장애인 추가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1중3288, 2011.11.18.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소급하여 기장된 장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비용 대부분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반영되어 이를 누락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재정경제부 재소득 46073-119, 2003.8.20.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장부 및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구매 내역 및 요금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2광0684, 2012.10.18.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