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일본거주자인 기수 등이 국내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02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특례적용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 거주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청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질의관련 주택 내역 | | ’00.6.30. | | ’05.5.16. | | ’07.5.4. | | ’09.5.28. | | ’12.10.29. | | ’12.11.1. | ’13.1.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주택) 취득일 | |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일 | | (A주택)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 | (B주택) 취득일 | | (A주택) 재건축주택 준공일 | | (B주택) 장기임대주택 등록일 | 청산금 수령 ⇒질의 대상 | | ○ A주택 재건축내역 - 甲은 2000.6.30. 종전 A주택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 A주택 재건축 : 2005.5.16.(사업시행인가일), 2007.5.4.(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재건축 A주택 준공 후 현재까지 거주 ○ B주택 장기임대주택 등록 - 甲은 2009.5.28. B주택 취득하고 2012.11.1. 임대사업자등록 ○ 청산금 수령내역 - 2013.1.15. 청산금 88,222,000원 수령 -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 고시(예정)일 : 2013.5월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2013.2.15>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0>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중간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18호, 2011.10.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