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 합산
전 문
[회신]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소유 기간(분할법인의 당초 취득일부터 분할등기일)을
합산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의 부동산개발사업부문을 물적분할
*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 현재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부동산신축판매 및 매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는 분할 전 공장용지로 사용되다가 분할이후에는 지상의 공장건물을 철거하여 일정기간 임대 및 모델하우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물적분할 이전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였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다.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
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7. (생략)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
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9, 2009.9.21, 2010.6.8, 2011.6.3, 2012.2.2>
1.「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5. (생략)
⑤~⑨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1.6.3>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