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지중화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통주택 진입로 및 인접도로의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사업”)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경우, 해당 예치금은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배전선로 지중화
*
를 행정이행사항으로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완료한 내국법인이 주택건설 완료일까지 지중화공사를 미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 철탑과 전신주 등 공중선로로 연결되어 있는 고압송전선과 가정용 배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작업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중이나, 건설완료일 현재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지중화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예치
▸
2007.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
사업계획승인 행정이행사항: 도시미관 및
향후 민원예방을 위하여 진입로 및 인접도로의 배전선로는 지중화로 추진할 것)
▸
2010. 2. 주택건설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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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행정이행사항: 지중화사업
추진 관련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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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지중화(배전·통신)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공사비: 약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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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보증보험에 지중화사업 이행부담금 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지자체 제출
▸
2012. 7.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준공) (
※
사용검사승인 행정이행사항
:
지중화 개략공사비 약 11억원을 지자체에 예치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02.02)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2009.09.25)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 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