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8.23
요 지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조특령 제9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3.31.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 ~ 20013.12.31.) 중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신축주택등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등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 사업시행자가
당초
분양자와
2013.3.31.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한 신축주
택에 대해
과세특례취득기간 중
계약해제
하고,
-
당초 분양자
등
조특령 제99조의2제2항제3호에 열거된 배제대
상
자
가 아닌
제3자와 20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동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사업시행사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8개동 547세대를 분양 신축하여
2012.4.월말부
터 2013.7월 현재까지 입주하고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2009.10월), 당초 분양계약일(2009.11월)
-
당초 분양한 547세대 중 잔금미납세대 113세대가 발행하였고, 이 중89세대는 2013.4.1.이후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재분양할 예정임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
주
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이
거나 주택의 연면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
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
단
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모집
공
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
택으로 한정
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
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
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
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
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
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
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
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
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
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하거나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
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
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
한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
이라
한
다
)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
우자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
매계
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
택등
4. 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
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
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
이라 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
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
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
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이하 생략)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