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 회신사례(서이46012-11779, 2003.10.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779, 2003.10.15.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입점업체는 백화점과의 물품 납품시 특정매입 조건의 다음과
같은 반품조건부 판매를 하며 판매점에 반출한 재고에 대하여 반출
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음
※
특정매입거래관계 및 거래흐름
(1) 백화점 입점업체 유형별 현황(’09년 백화점 협회)
| 특정매입 1」 | 직매입 2」 | 임대을 3」 | 임대갑 4」 | 계 |
| 69.2% | 5.6% | 15.2% | 10% | 100% |
1.
특정매입거래
:
“백화점”이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판
매
대금
에서 일정율의 마진을 공제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며, 재고품 반품
․판매활동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거래 형태
2.
직매입
: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3.
임대
을
: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 매출에
대비한 마진(수수료)을 부과하는 거래형태(스낵, 푸드코트, 액세서리
, 음반 등)
4.
임대갑
: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에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하고 백화점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래형태(안경, 보석,
병원 등)
○ 특정매입계약의 주요 내용
-
상품대금의 지급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면 마진율 공제 후 지급
-
판촉사원의 파견 :
백화점에 납품 된
자사제품의 판매는 납품회사 부담으로 파견한 판촉
사원이 수행
*
직매입의 경우는 판촉사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견시 비용을
백화점
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직매입 표준계약 12조)
-
백화점에 제공하는 마진율 확정 :
백화점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가를 기준으로 사전 확정된 마진율을 수취
-
광고활동 및 비용 부담 :
백화점이 시행하는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품회사가 일부 분담
쇼핑백, 포장지 제작 등 부수 광고판촉물품 등도 백화점과
협의하여
납품회사가 부담하고 있음
-
인테리어 비용 :
납품회사 백화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납품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정가액을 보상
-
재고품 반품할 수 있는 조건
(
재고부담은 납품업체에 있음)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판매점에서 매입대금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판매점에 납품되는 상품은 계절과 유행의 주기가
매우 단기간이므로 특별한 제약 없이 전량 반품처리
-
사후관리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에 대한 교환, 환불 등의 책임은 입점업체
에게 귀속
2. 신청내용
○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법인세법상 해당 상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
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5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
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
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
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